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025년 6월 최신)

강원특별자치도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사업은 도내 신혼부부 가구각 전, 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이자 상환액의 최대 3%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해 주는것이 핵심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혜택이지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혜택서비스(혜택서비스 찾기) 클릭 → 신혼부부주거지원 클릭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5년 6월 1일 ~ 2025년 8월 31일 까지
- 신청방법 : 강원혜택이지(온라인 웹사이트)
- 지원내용 : 전, 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연 3.0%, 최대 2년)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공고일 기준, 이전 1년간 실제 납입한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정산 지원)
- 신청조건
| 항목 | 신청 조건 내용 |
|---|---|
| 거주 조건 | 도내 주민등록자 (신혼부부 가구원 모두: 부부, 자녀 포함) |
| 혼인 조건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2018년 6월 1일 이후 결혼한 가구) |
| 소득/재산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
| 주택 조건 | 도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무주택 세대 |
| 기대출 조건 | 제1, 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 대출자 |
| 신청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 033-120,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지원절차
| 단계 | 주요 내용 |
|---|---|
| 신청 및 접수 | – 강원혜택이지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 지원 예정자 선정 통보 | – 소득 및 자녀 수 기준으로 1차 심사 결과 안내 |
| 증빙자료 제출 | – 적합 여부를 위한 서류 제출 및 최종 검토 |
| 지원 확정자 선정 및 지급 | – 지원 대상 확정 후 지원금 지급 (최대 300만 원) |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1,756가구에 총 5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원규모는 도내 18개 시, 군 1,400가구 대상, 총 28억 지원예정입니다.
강원도 신혼부부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