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2025년 6월)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입니다.

2025년 6월 9일 부터 6월 20일 까지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최대 1,080만원의 돈을 모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인것 같아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공고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신청기간 : 2025. 6. 9.(월) 09:00 ~ 6. 20.(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회원 가입이 아닌 홈페이지 사업 신청 메뉴 활용)
  •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 선발자 발표: 2025. 11. 4(예정) *선발자는 약정 관련 문자 안내 실시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됨에 유의

※ 고용임금확인서 양식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 전 첨부된 공고문을 사전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두배 청년통장 2개 사업 신청자는 2개 사업 모두 선정된 경우 별도 선택 안내 제공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연령: 만 18세 ~ 만 34세 (1990.1.1. ~ 2007.12.31. 출생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 (예: 군복무 2년 시 만 36세까지 가능)
  • 거주지: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 근로 요건: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로 인정
  • 소득 요건: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요건: 부모(미혼자) 또는 배우자(기혼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며 재산이 9억 원 미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 가입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소득 증빙서류 (예: 고용임금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기타 가구특성 증빙자료, 부채 증빙자료 등 (해당자에 한함)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되므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던 수익서이 낮던 청년통장들도 많았지만 3년 동안 15만원씩 저축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서울시 지원금으로 540만원을 받을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통장입니다. 또한 예금이자도 별도로 지급한다고 하니 540만원 보다는 좀더 높은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요약

가입 기간청년 월 납입금지자체 월 적립금만기 납입 원금
(청년)
만기 수령액
2년 가입15만 원15만 원360만 원720만 원 + 이자
3년 가입15만 원15만 원540만 원1,080만 원 + 이자
  • 두배의 수익!! 월 15만원 + 3년으로 저축 시작하자!
  • 예금이자 별도 지급!
  • 원금의 2배를 돌려주는 사업인것 만큼 까다로운 신청조건 및 제출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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