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소상공인 모집공고 및 신청방법(2025년 5월)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폐업 절차부터 재취업 및 재창업까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금번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신청기간 : ’25. 5. 29.(목), 10:00 ~ ’25. 6. 19.(목), 17:00 (기한 엄수)
- 지원대상 :
| 구분 | 세부기준 |
|---|---|
| 재기사업화 (재창업) | 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된 자료서 ②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으로, ③ 협약 기간 내 재창업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 시, 자격 상실로 협약 취소 및 지원 불가 |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재창업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재기진단) 전문가가 폐업 소상공인을 대면 상담(2회)하여,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 사전교육: 진단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6H 이상, 대면 필수교육)


신청 및 접수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
- 신청지역 : 재창업 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참여제한 : 신청자와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재창업 하려는 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신청자격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된 자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
- 공고마감일 기준,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모든 사업체가 ‘폐업’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 아래의 신청가능 ①, ②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그 외 모두 불가함
또한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해당 예외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우선, 자료를 조사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고의 첨부 문서가 총 47페이지에 이르러, 실제로 필요한 내용만 선별해 작성하고 일부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소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신청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40~50대 세대의 경우, 자녀들의 도움 없이는 신청을 원활히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철거비 지원 항목은 이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핵심내용 정리
- 신청기간 : ’25. 5. 29.(목), 10:00 ~ ’25. 6. 19.(목), 17:00 (기한 엄수)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용량관리)
- 제출서류 많습니다(꼼꼼하게 체크리스트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모집공고 확인필요)
(첨부자료 하단 <붙임1> 자기역량기술서, <붙임2>사업계획서 첨부 心
- 정부지원금(1,000만원) + 자부담(1,000만원) = 총 2,000만원

